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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정16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B에게 278만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다.

1.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15:00 경 채무자 B의 남편인 C에게 전화하여 ‘B 이 나한테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

남편이니까 대신 갚아라.

갚지 않으면 당신이 근무하는 시청으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겠다.

’라고 하고, 2014. 10. 21. 14:00 경 다시 위 C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처가 나 하네

돈을 빌린 것이 있는지 알아 봤냐

남편이니까 대신 갚아라.

’라고 하는 등 2회에 걸쳐 채무자의 남편인 C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23:36 경 태백시 D에 있는 채무자 B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B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 이 새끼가 아주 시청 다닌다고. 이 개새끼가 개 같은 거하고 이것이 모가지를 당해야지.

투서를 보내서 라도 이 개새끼. 네 새끼, 네 서방 투서해 갖고 기 집년이 이렇다고

네 서방 날라가기 전에 좆도 갚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페 내에 있는 의자를 밀고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 20:08 경 위 장소에서 B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 이것이 어디서 꼴값을 떨고 지랄이야.

이게 신랑이 공무원이라는 게 똑바로 행실을 못하고 어디다

대고 공갈 협박을 치고 지랄이야.

네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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