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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8. 2. 17:00경 시흥시 C 인근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아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F에게 건네준 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경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을 부탁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F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받아 시흥시 C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 오후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303호에서 유리병에 물을 반쯤 넣고 뚜껑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2개 꽂은 후 필로폰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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