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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2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구로역 인근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성명불상자와 함께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은 투약 직후 F에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송탄공원로에 있는 송탄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라.

항과 같은 투약 직후 B에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I과 함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I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37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0.7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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