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240』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 21. 오후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준 후 그 즈음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오후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준 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21. 저녁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474』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8. 22:30경 서울 관악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