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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7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7:5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과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문한 음식을 다시 가져가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의자), 수사보고(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날인 2019. 2. 3.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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