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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19고단134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7』 피고인은 2019. 11. 1. 06:15경 전남 목포시 B원룸 C호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칼을 들고 다른 방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환청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마침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D(남, 42세)이 거주하는 같은 원룸 E호실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곳 신발장까지 침입하여 방안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24』 피고인은 2020. 4. 5. 07: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종업원 I에게 일행 24명이 올 것이니 음식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고 체크카드에도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0원 상당의 명품 감자탕(大) 2개, 시가 84,000원 상당의 등뼈찜(大),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16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0』 피고인은 2020. 4. 5. 오전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으로, 같은 날 22:37경 재차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종업원 J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7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음식점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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