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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55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전체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계속하여 노역장 유치되어 2017. 7. 27. 출소하였는데, 출소 당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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