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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08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습폭행과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원심과 당심을 거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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