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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20고단3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청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D 청담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5. 01:55경 위 D 청담점 출입문에 설치된 캡스 보안장치를 보안카드로 해제하고 식당 내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아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03:45경 위 가항의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포스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D 역삼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9. 01: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D 역삼점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아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03:30경 위 가항의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포스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D 청담점 관리자)

1. 피해자 자필진술서(D 역삼점 관리자)

1. 수사보고(D 청담점 CCTV 수사사항)

1. 수사보고(D 역삼점 CCTV 수사사항)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복제 CD 첨부)

1. D 역삼점 CCTV 녹화영상 복제 CD 1장

1. D 청담점 CCTV 녹화영상 복제 CD 1장

1. D 청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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