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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노31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 한 상황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습을 버리지 않고 반복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위험성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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