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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8193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9, 13 내지 17, 21 내지 2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D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4필지 합계 2738㎡(이하 ‘원고의 점용허가부분’이라 한다)를 공장부지 진ㆍ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사용하면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는 당초 원고, D 및 D의 모친인 E이었다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3. 6. 5. 다시 현재와 같이 원고와 D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2. 1. 3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화성시 O 주유소용지 1342㎡ 및 그 지상의 주유소건물을 매수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을 주유소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D은 2019. 4.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고, 2019. 7. 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원고의 점용허가부분 중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을 통행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9,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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