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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20:30경 위 ‘C’에서, 약 30평 규모에 카운터, 샤워장 있는 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그곳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5. 1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고,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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