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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6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 피고인 B을 징역 7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2017. 9.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6개의 밀실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마사지 비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E 등 여성 종업원을 그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해,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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