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5 2016고단7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2. 26 20:20경까지 아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한 마사지실 8개, 샤워장 2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20,00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영업기간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