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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06 2015고단8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평택시 B에서 약 30평 규모에 객실 5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6. 11. 00:30경 위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폐업예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1회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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