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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4 2015고정2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단란주점 영업을 신고하고, 보령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21:3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D로 하여금 손님인 E과 동석하여 E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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