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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106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10682』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4:3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일련번호 0708601)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04: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노래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일련번호 0992952)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9. 05:1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일련번호 0501503)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2013고단4383』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4. 03:30경 거제시 L이 있는 ‘M’ 소주방에서, 위 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N이 주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O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과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4. 03:40경 거제시 L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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