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801]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새벽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건물 4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9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새벽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 3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건물 4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 시간미상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보관 중인 현금 4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2. 04:39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6] 피고인은 2013. 10. 1. 05: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18] 피고인은 2013. 10.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L 카페에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 ‘M'로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화이트 skt 내장32 외장 8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