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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1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D 토지를 C가 컨테이너 20개를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간 사용료 1,500만 원에 전대하고, 2014. 7. 경 컨테이너 30개를 추가로 적치하는 조건으로 사용료 1,000만 원에 추가 전대하고, C는 그 무렵부터 2015. 2. 4.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 약 480㎡ 면적에 자갈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18㎡ 규모의 컨테이너를 건축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약 1,006㎡ 면적에 컨테이너 50여개를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D 토지를 E이 H 빔 제작 물건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개월 간 사용료 100만 원에 전대하고, E은 그 무렵 18㎡ 규모의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2015. 5. 경까지 위 토지 약 578㎡ 면적에 H 빔 제작 물건을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및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D 토지를 F이 수집한 폐지를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간 사용료 240만 원에 전대하고, F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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