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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4. 1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세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세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새끼야, 여기서 개새끼들 당장 나가라, 너희 이 씨발놈의 거지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4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20. 09:47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편의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19. 7. 20. 11:24경 위 F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이 개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죽일 수도 있다, 칼 없나 "라고 하며, 그곳 진열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17,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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