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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09 2019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오전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B(22세)이 심부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뺨, 얼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 0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22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고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 번 보여줄게”, “신고하면 출역도 못하게 계속 징벌방에서만 살도록 할 것이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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