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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28 2015노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 이하 ‘피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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