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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증 제1호), 홈키퍼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2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1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78세)가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하자 “남자 여자 앉는 자리가 따로 있나. 이 씨발년아. 죽이뿔라.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나를 갈벌 사람이 없다. 경찰관도 겁 안난다”라고 말하며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4. 15:37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여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신고를 했느냐 너 같은 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한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36』 피고인은 2019. 8. 20. 13:42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임시 관리사무소에서, 공사 소음으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E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위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에 홈키퍼를 뿌리며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관리사무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막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만 그을리게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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