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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710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3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네 부모 질질 짜는 거 보기 싫음 같이 나와라, 시궁창 냄새 나는 년아, 30분만에 기다리고 안 나오면 철저히 밟아주마! 롯데캐피탈 D 펜션 샤워장면 ㅋㅋ 게시판에 올려야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집에 빨리와라. 섹스도 못하고 뚱돼지 난쟁이 같은 년, 넌 날 좆으로 봤지 썅년아 두고보자, 니네 집에서 잠자리 할때마다 핸폰 동영상 켜논거 모르드라. 넌 페이스북 노출시킨게 실수여. 롯데캐피탈 D 섹× ㅋㅋㅋ 모든 걸 동원해 작살내겠다, 두고봐라! 정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는 회사로 전화하마, 니가 피할수록 오기가 생기는 것만 알아둬. 씨발년아 내일 출근길에 보자. 니 보지 확 발라줄테니, 번호바꾸거나 한번만 더 수신거부해봐 회사로 전화해서 지랄할테니 니 이름 모르는 사람 없게 해줄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꺼놓고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30분 내로 연락 없으면 회사로 전화해서 너 신입 때 남직원이 같이 모텔가자고 한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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