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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72468
어린이집과징금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1조(담당업무) ‘을’(C, 이하 같다)의 담당업무는 대체원장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장소) ‘을’의 근로장소는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임금) ① ‘을’의 임금은 월급 총액 2,000,000원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30일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제7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2017. 4. 3.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신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에서 물러나고 C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체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어린이집 대체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인 2017. 6.경 피고에게 D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체원장이 보조교사를 허위 임면보고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 16.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C은 위 점검 실시 기간 중인 2018. 1. 15.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체원장에서 사직하고 원고가 그 무렵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았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결과, 사실은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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