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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6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물과 부지 등 일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H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비치된 물품 등이 기재된 시설물품품목을 교부해 주었다가 H으로부터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시설물품품목’을 다시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시설물품품목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도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배우자인 H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인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처분 등 문제로 인하여 바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당사자들은 우선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한 다음 다시 피해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인가를 받기로 하고 대신 그 매매에 앞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주고, 피해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신규인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상호를 변경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신규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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