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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1570
운영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2.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C호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인가(가정보육시설, 정원 16명, 시설장 및 대표자 : 원고)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자 2018.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531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7노4729호로 항소하여 2018. 1. 11. 위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7.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인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제20조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 원고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되므로 대표자 변경 및 원장 임면보고 등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였으나, 대표자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시설명 대표자 (원장) 위반사항 조치사항 D(가정) 원고 (E)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미변경 결격사유 발생 현 대표자(원고) 변경하고 변경 인가 후 결과 제출

라.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결격사유) 위반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이행결과를 2019. 4. 24.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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