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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누74431
어린이집폐쇄명령 등 취소
주문

1. 원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1호 소재 ‘C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한 보육시설인가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보육시설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5. 5. 18.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 14. 위 조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중 지출의 원칙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보육교직원의 보수지급일 위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반편성 기준 위반 등을 처분이유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3조(급식관리),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제3호,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제2호, 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별표 8] 2호 바목, 아목, 3호 나목, 제3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등), 제51조(지도, 감독 등), 회계규칙 및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이라 한다), 보조금 14,442,824원을 환수하며(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1년간(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상대방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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