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6. 11. 14.에도 ‘임면보고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18. 2. 26.이 아닌 2018. 3. 26.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발생된 공과금 및 모든 비용과 책임은 B(피고)이 전부 마무리하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A(원고)이 책임진다.
’라고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불법운영이 적발된 것은 2018. 3. 23.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주된 이유는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의 원생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이동시켜 보육함으로써 총보육정원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을 피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발생된 공과금 및 모든 비용과 책임은 피고가 전부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4. 1.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발생한 공과금 등 비용을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