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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7고단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3:20 경 포항시 북구 E 원룸 XXX 호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개를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눈과 얼굴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로 온몸을 약 5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찔렀고,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후 그곳에서 피해자 F이 흘린 피를 닦던 피해자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도 F과 똑같다” 고 욕설을 하며 진공청소기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또는 오토바이 안전모, 진공청소기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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