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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4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2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호텔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앞에서 “F 씨 발.” 이라고 욕설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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