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1:3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 여, 39세 )로부터 일을 하다가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쳤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안전모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안전모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E 외 1명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전모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