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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30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9:00 경 시흥시 과림동 50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지내동 1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목록 7), 의무보험계약 조회(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단속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함),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으로도 1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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