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6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을 먹고 들어온 후 같은 날 21:55 경까지 약 3시간 가량 주정을 부리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업주인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