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88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9:10 경 부산 발 서울행 무궁화호 C 5호 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반 자 퇴거조치에 관한 건), 적발 경위서
1. 위반행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