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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88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9:10 경 부산 발 서울행 무궁화호 C 5호 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반 자 퇴거조치에 관한 건), 적발 경위서

1. 위반행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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