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8고단13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3:50 경 천안시 동 남구 차돌로 51에 있는 봉명 역 대합실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조서
1. 즉 결심 판서
1. 즉결 심판 최고서
1. 통고 처분 조회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