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8고단13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3:50 경 천안시 동 남구 차돌로 51에 있는 봉명 역 대합실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조서

1. 즉 결심 판서

1. 즉결 심판 최고서

1. 통고 처분 조회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