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9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4:57 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파출소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서울 중앙 2018조 23)
1. 통고 처분서 조회, 즉심 및 범칙 금 등 납부 통지( 최고)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