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2:09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떠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통고 처분 조회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