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6. 8. 24.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E 외에 위 D와 소외 K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에 화성시 F 대 7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화성시 F 대 786.7㎡와 G 대 838.8㎡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여러 개의 건물로 구분하여 2016.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13.자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H는 2007. 10. 31. D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 지상의 J 상가 4층 전체를 분양대금 32억 5,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J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의 지분을 각 30%씩 소유한 사람들로서, K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813호 사건에서는 D에 대하여 위 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 대하여 J 상가 4층의 분양대금 32억 5,000만 원 중 미지급금 1,398,887,000원의 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K과 D는 이 사건 건물의 3 내지 5층을 명의신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소외 L의료재단에 증여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분양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