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6. 8. 24. 주식회사 D에 화성시 E 대 786.7㎡에 관하여 2016.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D은 화성시 E 대 786.7㎡와 F 대 838.8㎡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여러 개의 건물로 구분하여 2016.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3.자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G는 2007. 10. 31. C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지상의 I 상가 4층 전체를 분양대금 32억 5,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I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지분을 각 30%씩 소유한 사람들로서, C에 대하여 I 상가 4층의 분양대금 32억 5,000만 원 중 미지급금 1,398,887,000원의 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그런데 C는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유일한 재산인 화성시 E 대 786.7㎡에 관하여 2016.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D은 위 토지를 대지로 하는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채권액 중 일부인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