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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6가합590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5. 10. 19., 원고 B는 2016. 4. 25. 각 부동산 분양,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 A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던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1) D와 E는 분양형 호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7. 10.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정해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D와 E는 상가 및 오피스텔 48개 호실, 호텔 180개 호실 규모의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H 대 912㎡를 매수한 후 2014. 5. 12.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와 E는 2014. 9. 23. 개인사업체인 F와 동일한 상호로 주식회사 F(대표이사 D)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F는 2015. 10. 21. 원고 A와 사이에 A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분양된 1세대 당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A 대표이사 I(이하 “갑”이라 칭함)과 피고 대표이사 J(이하 “을”이라 한다

)는 “갑”이 추진하는 위 목적물의 신축 및 부대시설 분양(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4대 일간지 신문전면광고, TV 홈쇼핑광고, 인터넷광고 등 방송매체 광고 제14조(해약물건의 처리 ① 계약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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