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7.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F건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신축사업을 시행한 회사로서, 위 상가에 관하여 2007. 12. 14.경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06. 5. 1.경 D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2008. 6. 24.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B은 2008. 6. 24.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8. 20.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2007. 3. 26.자 투자협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2007. 3. 26.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서’라투자자 : A 투자금액 : 10억 원 시행사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상기 금액을 투자받음에 있어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아 래 -
1. 투자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E에 있는 F건물 준공 후 분양금 입금 시 또는 미분양 상가 대출 발생 후 즉시 상환한다.
2. 투자원금 중 9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은 F건물 G호(분양금액 4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이전 등기 해 준다.
단, 이전등기 시 발생되는 비용 일체 및 각종 세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130%(5,200만 원)를 지급한다.
3. 투자자가 이익금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시에는 투자원금의 30%(3억 원)를 시행사와 협의한 후 지급한다.
5. 투자원금에 대한 담보로 F건물 H호(분양금액 32억 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단, 시행사는 투자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금 중에서 10억 원을 준공 후 최우선 투자자에게 선 지급한다.
한다,
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투자협약서 작성일인 2007. 3. 26. D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