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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704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① 제2면 제11행의 ‘피고는’을 ‘피고와 피고의 아들 G 등은’으로 고치고, ② 제2면 제18행의 ‘125,745,214원’을 ‘130,501,926원’으로 고치고, ③ 제2면 제19행의 ‘갑 제1, 2, 3호증’ 다음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고, ④ 제5면 제10행의 ‘피고는’부터 제12행의 ‘체결하였다’까지를 ‘피고와 G 등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약 2달 전부터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2007. 2. 24.부터 2014. 9. 30.까지 총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별지2 순번 11은 순번 6의 만기에 따라 재가입한 보험이다)’로 고치고, ⑤ 제5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매우 적은데, 피고는 위 계약 모두를 보험설계사가 아닌 홈쇼핑을 통하여 체결하였다’를 ‘매우 적다’로 고치고, ⑥ 제6면 제3행의 ‘125,745,214원’을 ‘130,501,926원’으로 고치고, ⑦ 제6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6 제1심 법원의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부과받은 주민세 4,500원, 지방교육세 1,120원을 체납하였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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