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위 치 수정할 부분 수정내용 제2면 제8행 일반징계위원회는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8. 3.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을 요구받고서 제3면 제12행 에스엔씨씨 에스엔엔씨 제5면 제14행 제6면 제16행 별지2 일람표(1) 별지2 일람표(1), (3) 제6면 제7 내지 8행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3도10566).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10566) 2015. 5. 29.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5면 제15행 388,958,630원 388,958,630원(=366,012,110원 22,946,520원) 제7면 제8행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2009. 10. 30. 물품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청구액을 부풀려 기자재 또는 재료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연구비를 송금받고, 제7면 제10행 2010. 8. 2. 2010. 8. 3.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각 고치고, 제6면 제9행 [인정근거]에 ‘당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