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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4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4. 23:5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쪽 창문을 떼어 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F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쪽 창문을 떼어 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내실의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 증 제 1호) 과 하나카드( 카드번호: H) 1 장( 증 제 2호)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6.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J’ 공소장에는 ‘Q’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265, 266 쪽). 식당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가게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안쪽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증 제 3호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4. 02:00 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에서 창고 쪽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가장자리 쪽부터 안쪽으로 눌러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창문을 열고 위 가게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 8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03:10 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틈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손 보호대를 라이터로 녹인 후 손으로 위 고무를 찢어 손괴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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