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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0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고무장갑), 2호(절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5068】

1. 2019. 7.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3: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빵집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가져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4. 절도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4. 05:3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중국집 ‘G’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7.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2:09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치킨집 ‘J’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7.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4: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중국집 ‘M’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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