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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2시간에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 및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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