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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정3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2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3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조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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