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정3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2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3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조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