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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16 2016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35 경 구미시 상모동 상모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사곡동 노래 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따른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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