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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 동로 70에 있는 상모 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상모 우체국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참 대박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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